말레이시아, 탁주·소주 도수 기준 완화…K-주류 수출길 넓혔다
韓 식약처 제안 전면 반영…'Soju' 고유 명칭 공식화하기도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수출 제품에 맞춰 개정하고, 이를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막걸리, 소주 등 'K-주류'의 아세안(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출길이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번 결정이 식약처가 요청한 사항이라고 20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기술장벽 위원회(WTO TBT)에 참석해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 한국산 탁주(막걸리)와 과일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말레이시아 기준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출이 제한되면서 업계는 많은 한국산 주류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는 말레이시아의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한국산 주류 알코올 도수는 일반막걸리 6%, 과일막걸리 3%, 과일소주 12~13%인 반면 말레이시아 도수 기준은 탁주 12~20%, 소주 16% 이상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각계와 협력해 의견서를 보내는 등 알코올 도수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2023년 4월 탁주의 경우 3% 이상, 소주는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식약처에 설명했다. 특히 소주 명칭에 우리 고유 명칭인 'Soju'를 추가해 K-주류의 글로벌 위상이 한층 강화될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 소주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1조 1800만 달러(한화 약 170억 원)로 2030년까지 연평균 4% 성장이 전망된다. 한국산 소주는 말레이시아 소주 시장의 15%를 차지한다. 다른 아세안 지역 국가들도 이번 결정을 자국 식품안전관리에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막걸리 수출업체인 국순당의 김성준 해외사업부장은 "2022년부터 수출이 중단돼 피해가 상당했다"면서 "식약처가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말레이시아의 우리 전통주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한국주류산업협회 이사는 "말레이시아의 주류 기준 개정은 우리 술의 아세안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는 중요한 계기로, 정책 지원에 힘쓴 식약처에 깊이 감사드린다. 정부, 업계와 협력해 K-주류의 원활한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말레이시아의 결정은 식약처가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추진해 끌어낸 규제외교의 성공적인 대표 사례"라며 "식약처는 우리 주류업계가 개정된 규정에 맞추어 수출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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