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핀보다 효과 강한 '부토니타젠' 임시마약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부토니타젠'(Butonitaze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토니타젠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여서 의존성이 우려될 뿐 아니라 호흡 억제 등 신체·정신적 위해를 줄 수 있다.

동물실험 결과 펜타닐보다 약하지만 모르핀보다는 강한 효과가 나타나 남용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졸음, 구토 등 복용 후 증상은 전형적인 '아편유사체' 효과가 나타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다만 국내 반입·유통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되면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