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요건 일부 완화…식약처 규제개선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화장품 판매와 판매 후 안전관리를 위해 고용해야 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 요건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활동 경력 등을 제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하고 품질 및 안전 관리기준을 마련한 뒤에 이를 관리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를 둬야 한다.
그런데 이 관리자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우선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요건에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1년 이상 맡았던 경험이 있어야만 자격을 주던 규정을 삭제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고객 피부상태 등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새 시행규칙에서는 간호학 전공자 자격으로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려 할 경우 의무 이수 과목 학점 수를 규정한 조항도 없앴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