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수입식품 검사 더 깐깐해진다…정밀검사 최대 20회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영업 규제도 완화…재해·감염병 시 원료 용도변경 허용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달 31일 평택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해 중국산 배추 및 배추김치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가 기존 5회에서 최대 20회까지 강화된다.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광고에 관련 정보 사이트 안내도 의무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입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현장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을 다시 수입할 경우 실시하는 정밀검사가 위해도에 따라 강화된다. 그동안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은 일률적으로 5회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위해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해 최대 20회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부적합 항목의 위해도에 따라 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하며, 위해도가 높은 식품일수록 검사 횟수가 늘어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정밀검사 횟수는 부적합 항목별 위해도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눠 식약처 고시인 '수입식품 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는 앞으로 식품 광고에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제품의 위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는 이달 기준 위해성분이 확인된 4999개 제품의 제품명, 제조사, 위해 성분, 제품 사진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식약처는 광고를 통해 해당 누리집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도 신설했다.

식품업계의 원료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 식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하려면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했고 승인 사유도 원료 수입자의 폐업·파산이나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으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대규모 재해나 감염병 등으로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가 다른 업체가 수입한 원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용도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유를 확대한다. 재해나 감염병 등으로 원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을 때 식품업체의 원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수입식품업계의 영업 환경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 시 사무소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택 등에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초기 창업기업의 수입식품 영업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수입식품 시장 진입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영업 등록과 영업자 지위 승계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신청자가 위생교육 이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우수 수입업소의 변경 등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우수 수입업소로 등록된 영업자가 대표자 성명이나 업소명, 소재지 등을 변경할 경우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변경 신고 또는 변경 등록과 별도로 우수수입업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변경 신고 또는 변경 등록만으로 우수수입업소 관련 사항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