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법 손질…"입증책임 국가가 져야"

인과성 추정 요건 완화·이의신청 기한 연장 추진
보상심의 회의록 공개도…"피해구제 아닌 입증 시험"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김두경 회장 등 피해자와 유가족을 만나 피해구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백회 측은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나 사망이 발생해도 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와 유가족이 사실상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여전하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수년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다리라는 말과 입증하라는 요구뿐"이라며 "더 늦기 전에 국가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게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보상·지원하기 위해 마련돼 지난해 10월 23일 시행됐다.

특별법은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은 그러나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여전히 피해자에게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법 시행 전에 보상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기 위한 특례 이의신청 기한은 다음 달 23일까지다.

이 의원은 "맞으라고 할 때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고 아프다고 하니 '증명하라'고 한다”"며 "이건 피해구제가 아니라 입증 시험이다. 접종과 피해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국가가 먼저 끝까지 확인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국가적 재난 때 국민이 정부를 믿고 협조할 수 있느냐는 국가 신뢰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특별법 시행 이후 심의가 반년 가까이 늦어진 이유와 새 기준 적용 전후 인과성 인정률 및 심의 내용 비공개 문제를 질병관리청에 질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과성 추정 요건을 완화하고 특례 이의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한다. 피해보상 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이 의원은 면담 뒤 코백회 회원들과 국회 정문 앞 코로나19 백신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