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혈당은 쉬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이소희 1호법안 발의
'환자학생 치료권 보장법'…수업중 치료 모니터링용 스마트기기 허용
"스마트폰 없는 학교가 치료 없는 학교 돼선 안 돼"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1형 당뇨와 당원병 등을 앓는 학생이 교사나 학교장의 허락 없이 수업 중 치료용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처음 대표발의한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환자학생 치료권 보장법'이다.
현행법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애·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이나 교육 목적 또는 긴급 상황에만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질병 치료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스마트기기 사용은 예외 사유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연속혈당측정기 수치를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해야 하는 1형 당뇨 학생들은 매년 담임교사에게 별도로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센서를 부착해 피하 조직액의 포도당 수치를 일정한 간격으로 측정하는 의료기기다. 측정값을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로 전송해 혈당 변화 추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1형 당뇨 환자는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혈당을 수시로 확인하고 인슐린 투여량 등을 조절해야 한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 의식 저하나 경련 등 저혈당 쇼크로 이어질 수 있어 연속혈당측정기의 경고 알림을 즉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허락을 받은 뒤에도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주변의 시선을 우려해 저혈당 경고 알림을 끄거나 기기를 가방에 넣어두는 사례도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미성년 1형 당뇨 환자는 4279명이다.
개정안은 '의학적 치료 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수업 중 사용 제한의 예외 사유로 신설했다.
치료용 보조기기를 쓰는 학생과 장애·특수교육 학생은 학교장이나 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대상을 특정 질환으로 한정하지 않아 1형 당뇨와 당원병을 비롯해 치료나 건강 모니터링에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학생에게 폭넓게 적용된다.
다만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 등을 위한 스마트기기 사용은 현행과 같이 학교장과 교원의 허용을 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1형 당뇨 학생 손에 든 것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혈당계"라며 "저혈당은 쉬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선 환자이고 학교에선 학생인 '환자학생'들은 환자 정책에는 학생이 없고 교육 정책에는 환자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스마트폰 없는 학교가 치료 없는 학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