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행세하며 진료까지…불법개설기관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
건보공단, 집중 신고기간 운영…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대상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을 위해 두 달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신고를 통해 불법 개설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는 징수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불법 개설 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불법 개설 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를 내세워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을 말한다. 특히 사무장병원은 의료의 질보다 수익 창출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과잉 진료와 허위 청구,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불법 개설 기관은 총 1805곳으로 환수 결정 금액은 2조 9162억 원에 달한다. 다만 실제 징수 금액은 2563억 원으로 징수율은 8.79%에 그쳤다. 적발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환수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불법 개설 기관의 폐해는 실제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한 비의료인은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를 개설·운영하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약 5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 비의료인은 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등 수천 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드러난 뒤에는 면허증을 위조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공단은 불법 개설 기관 적발과 근절을 위해 '불법 개설 의심 기관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자는 불법 개설 정황이 드러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문서와 사진, 계좌거래 명세 등이 증빙자료에 해당한다. 공단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익신고로 불법 개설 기관이 확인되면 징수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 신원과 신고 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불법 개설·운영에 가담한 사람이 스스로 신고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과 건강보험 모바일 앱,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채널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적극 발굴하고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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