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라면 수출 걸림돌 낮췄다…건조 대파 농약 기준 국제 채택

CODEX 농약잔류분과서 3종 채택…내년 최종 확정 예정
유럽발 잔류농약 규제 대응 성과…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라면이 진열돼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안한 건조 대파 농약 잔류허용기준 3종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 K-라면 원료인 건조 대파의 수출 비관세장벽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제57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CCPR)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건조 대파 농약 잔류허용기준 3종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기준은 2027년 7월 열리는 CODEX 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채택된 기준은 살균제 메트코나졸(1.5mg/kg), 살충제 메타플루미존(3mg/kg), 플루벤디아마이드(7mg/kg) 등 3종이다.

메트코나졸은 녹병·흰가루병 등 곰팡이성 질병을 방제하는 살균제다. 메타플루미존과 플루벤디아마이드는 나방류 등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가공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가 강화되면서 수출 라면에 포함된 건조 대파의 부적합 우려가 제기돼 왔다. 상당수 국가에서는 특정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을 경우 농약이 검출되면 사실상 '불검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대파의 농약 잔류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국제기준 설정을 추진했고, 이번 회의에서 건조 대파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규 설정을 끌어냈다.

이번 기준 설정은 우리나라가 국내 대파의 농약 잔류자료를 근거로 국제기준을 제안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제기준으로 채택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각국이 농약 잔류기준을 설정·관리할 때 참고하는 국제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건조 대파를 원료로 사용하는 라면 등 가공식품의 수출 과정에서 농약 기준에 따른 비관세장벽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올해 3종을 시작으로 2027년 4종, 2028년 4종 등 2028년까지 총 11종 농약에 대한 건조 대파 국제기준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건조 대파는 라면 스프 등 가공식품 원료로 널리 사용되는 만큼 이번 국제기준 설정이 K-라면 수출 확대와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식품업계 관계자는 "이번 건조 대파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이 우리나라 핵심 수출 품목인 라면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농약 기업이 개발한 신규 제초제 '티아페나실'의 농약 잔류허용기준도 처음으로 국제기준에 포함됐다. 옥수수·대두·밀·커피 등 4개 농산물에 대한 기준이 채택돼 국내 농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