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 '타나민정' 4품목 제조정지…회수 절차 위반 적발
식약처,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이달 24일까지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회수·폐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유유제약의 혈액순환개선제 '타나민정' 4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의약품 회수 의무자의 회수 및 폐기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타나민정 △타나민정80밀리그램 △타나민정120밀리그램 △타나민정240밀리그램 등 4개 품목에 대한 15일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이날부터 24일까지다.
타나민정은 은행엽건조엑스를 주성분으로 한 혈액순환개선제로 어지럼증, 이명,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 개선 등에 사용된다.
앞서 유유제약은 지난 3월 바코드 표시 누락이 확인된 타나민정 일부 제품을 자진 회수한 바 있다. 이번 처분은 해당 회수 과정에서 회수 종료 통보 전 제품을 재출고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9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0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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