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염소 1% 넣고 81%로 뻥튀기…'물 탄 보양식' 눈속임 업체 적발
식약처, 원료 함량 허위 표시·광고 등 위반 15곳 적발
5만 8000여 개·36억 원 규모…행정처분·고발 조치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최근 건강식품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표시·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원료 사용 내역을 허위로 기록·관리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소 15개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약 5만 8000여 개로, 판매금액은 36억 원 상당에 달한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을 행정처분 대상으로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흑염소는 전통적으로 기력 보충과 원기 회복을 위한 보양식으로 소비돼 왔다. 최근에는 고단백·저지방 식품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진액과 추출액 형태의 건강식품 수요도 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들이 흑염소 제품을 선택할 때 주요 기준으로 삼는 '흑염소 함량'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흑염소 함량 허위 표시·광고, 함량 미표시, 원료출납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적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흑염소 함량 미표시 △흑염소 등 원료의 입고·출고·사용 관련 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함량보다 많은 양의 흑염소가 함유된 것처럼 표시·광고한 업체가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 안동의 한 업체는 실제 흑염소 함량이 14.1%인 제품을 '흑염소 82%'로 표시해 실제보다 약 5.8배 높은 수준으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제천의 또 다른 업체는 실제 함량이 21.6%인 제품을 '흑염소 87%'로 표시해 약 4배 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첨가한 정제수 함량을 제외한 채 흑염소 비율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흑염소가 많이 함유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거창의 한 업체는 제품에 '흑염소 추출액 81%'라고 표시했지만, 실제 확인 결과 해당 추출액 속 흑염소 함량은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대부분은 정제수였지만 제품에는 실제 흑염소 함량이 표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흑염소 추출식품 구매 시 흑염소 함량을 지나치게 강조한 광고 문구만 믿지 말고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원재료와 함량 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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