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착각할 만"…파마리서치 등 광고업무정지

'리쥬란더마힐러포어타이트닝앰플' 등 해당 품목 2개월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 2곳에 대해 광고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파마리서치는 화장품 '리쥬란더마힐러포어타이트닝앰플'을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사실만을 근거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광고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디에이치인터내셔널도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화장품 '디에이치아이크림블리치'를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면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디에이치아이크림블리치' 역시 같은 기간 광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처는 두 업체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상 부당 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