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강화…당알코올 10% 미만

기존엔 '캔디류 20% 이하'로 제한…이번 개정서 적용 대상 넓혀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한 소비재 박람회 메가쇼 & 트래블쇼 2026을 찾은 관람객이 사탕을 살펴보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당알코올 사용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캔디류에만 적용하던 당알코올 사용량 제한을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로 확대하고 기준도 내용량 기준 20% 이하에서 10% 미만으로 강화한다.

식약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당알코올은 자일리톨·에리스리톨·소르비톨처럼 설탕을 대신해 단맛을 내는 감미료다. 이름에 '알코올'이 들어가지만 술에 들어 있는 알코올과는 다른 물질이다. 설탕보다 열량이 낮아 저당·무설탕 식품 등에 활용되지만 소장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아 많이 섭취하면 복부팽만이나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기존 품질인증 기준에서는 캔디류에 한해 내용량 기준 20% 이하로 당알코올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캔디류뿐 아니라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에 당알코올을 10% 미만으로 사용해야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보다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