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핵심 수출국' 인니, 할랄 규제 문턱 낮춘다

식약처, 민·관 합동 지원단 파견…슈퍼바이저 기준 완화 성과
인증 제조소 현장실사 면제·핫라인 구축 등 기업 부담 줄여

지난달 21일 열린 식약처-인니식약청(BPOM) 화장품 안전 협력 강화 양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지 규제당국과 협의를 통해 국내 화장품 기업의 할랄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에 화장품 분야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식약청(BPOM) 등과 협력회의를 열고 할랄 인증 절차 개선과 통관 지원 방안 등에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단 파견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인도네시아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대응하고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를 보유한 아세안 최대 시장이자 K-뷰티의 핵심 수출국이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 할랄 인증 표시가 의무화되면서 인증 비용 증가와 통관·유통 절차 변경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식약처는 비무슬림 국가에서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 확보가 어렵다는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전달했고,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은 인정 교육을 이수한 자격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제조소는 인증 신청자가 달라도 제조소 현장실사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규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식 공문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또 할랄 표시 의무화 시행일인 10월 18일 이전에 적법하게 통관돼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은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조사와 연구용 비매품 견본품의 개인 휴대 반입 기준인 20개와 세부 절차도 안내해 우리 기업의 통관 편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 규제당국은 지속적인 규제 협력을 위해 핫라인과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합의했으며, 향후 의약품 참조국 등재 절차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경배 대한화장품협회장은 "정부가 기업의 통관·규제 애로를 직접 전달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를 통해 할랄 인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제도 개선까지 논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