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구급차' GPS 기록으로 잡는다…실시간 운행관리 체계 도입

출발지부터 이동경로 실시간 기록…허위 운행 원천 차단
이송처치료 12년 만에 손질…아나필락시스 대응도 강화

지난 2024년 9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환자가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가짜 구급차'를 막기 위해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더불어 12년 만에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를 의무화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전반을 손질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환자를 태우지 않은 채 사이렌을 울리고 운행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이후 특별점검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GPS 위치정보와 출발·도착시간, 이동경로 등이 자동 연동돼 운행기록이 생성되며 운용자는 이를 바탕으로 운행 목적과 누적 주행거리 등을 입력해 운행기록대장을 작성·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허위 운행과 목적 외 운행을 예방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급차 이송처치료도 12년 만에 조정된다.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도 새로 도입된다. 평일 야간과 휴일 할증도 확대된다.

응급환자 이송 중 초기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를 의무화한다.

또 병원 도착 후 환자를 인계할 때 기존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가 인계 확인 서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 시 자본금 증명서류를 정비하고 영업 양도·양수 시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면 인감증명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가 개선된다.

개정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1개월 후부터 적용되며 GPS 기반 운행정보 제출은 민간이송업자는 3개월 후, 의료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인 이상 탑승 의무화, 구급차 환자실 내부 길이 확대, 응급환자이송업 인력기준 개선 등을 담은 후속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