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운영 문턱 낮춘다…전문의 '주 4일→주 1일' 완화

지방·중소 의료기관 전문의 수급난 반영
품질관리 강화 위해 노후 장비 차등 관리

MRI장비. ⓒ 뉴스1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앞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도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보다 쉽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MRI를 운영하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4일 이상, 32시간 이상 근무해야 했다. 하지만 지방·중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월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MRI 운영 인력기준을 완화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의료기관의 전문의 확보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MRI 검사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인력기준 완화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영상 품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품질관리 체계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일반검사와 영상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반검사는 인력·시설·기록 관리 등을 점검하고, 영상검사는 팬텀영상 검사와 임상영상 검사를 통해 장비 성능과 영상 품질을 평가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영상검사를 별도로 전담하는 검사기관을 등록해 보다 전문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비 노후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새로 도입해 노후 장비를 차등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내용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반영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해 국민에게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