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방문 후 에볼라 의심 신고 3건…"모두 음성 판정"

발열·두통·오한 등 증상 나타나…국가지정병상 이송 후 검사
질병청 "유행국서 감염 위험 행동 피해야…의심시 즉시 신고"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4일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대응체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4 ⓒ 뉴스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인 우간다를 방문한 뒤 귀국 후 발열 등 증상으로 총 3건이 의사환자로 신고됐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이들 모두 에볼라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질병청에 따르면 신고 사례는 사업 목적으로 우간다를 방문한 60대 남성 1명과 봉사활동을 위해 현지를 찾았던 20대 여성 2명이다. 이들은 귀국 후 39도 이상의 고열이나 발열, 두통, 오한 등의 증상을 보여 119와 질병청 콜센터(1339)에 신고했다.

해당 사례들은 모두 관할 지자체에서 의사환자로 분류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됐으며 질병청이 실시한 에볼라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감염된 동물이나 환자·사망자의 혈액, 체액 등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감염되는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달 이후 DR콩고와 우간다에서는 확진자 569명과 사망자 103명이 보고되는 등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에볼라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의심 증상으로 신고되는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에볼라 의사환자 신고 건수는 2024년 0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지난 9일 기준 3건이 신고됐다.

질병청은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 이후 국내 유입에 대비해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DR콩고와 우간다, 남수단, 르완다,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5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하며 귀국 후 잠복기인 21일 이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은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로밍 정보와 사증 발급 정보를 활용해 검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질병청은 검역 강화 조치와 함께 현장 대응 체계 점검에도 나섰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지난 4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를 직접 방문해 실제 에티오피아발 항공기 검역 과정을 확인하며 현장 대응 상황을 살폈다. 더불어 해외 발생 동향과 24시간 상황관리 체계, 국가별 검역 대응 현황, 의심환자 발생 시 의료 대응 체계 등을 재점검했다.

임 청장은 "DR콩고와 우간다에서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해당 국가 방문 전 유행 여부를 확인하고 현지에서는 감염 위험 행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귀국 후에도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발열이나 복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