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추천 역노화 제품" AI로 81억 수익 업체 …식품광고법 위반 송치

비타민C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역노화' 등 과대광고
9개월 간 65만 개 판매 …식약처 "3중 감시로 엄정하게 단속할 것"

AI 가짜 의사를 활용한 부당광고(식약처 제공)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AI로 만든 가짜 의사를 앞세워 비타민C 등 가공품을 판매해 81억 원가량 수익을 낸 업체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신체 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하고 판매한 유통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 수사 결과, 유통업체 A와 사업 본부 대표 B 씨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신체 나이 감소', '역노화' 등 신체조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간 약 65만 개의 제품을 판매하고 총 81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의자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중년 의사를 만들어 해당 제품에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추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에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해당 광고영상을 플랫폼사에 요청해 차단·삭제 조치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은 제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의 광고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식약처는 최근 생성형 AI·딥페이크 기술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의사·교수 등 전문가, 유명인) 활용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달 26일 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약사법을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가상 인물을 전문가가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 행정조사, 수사로 이어지는 3중 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단속·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모니터링과 행정조사를 통해 AI 활용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적발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적발된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위반 경위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수사에 즉각 착수함으로써 행정과 수사를 연계한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