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먹튀 폐업' 막는다…30일 전 이용자 통보 의무화
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폐업이나 휴업을 할 경우 이용자와 지방자치단체에 최소 30일 전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최근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해 예약금 등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과정에서 이용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해 예약금 미반환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7일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회의'를 열고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폐업 또는 휴업 예정 사실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30일 전 알려야 한다.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게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다음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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