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인도네시아 '맞손'…국내 기업 '할랄인증 취득' 지원

식약처,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과 협력 면담 개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2023년 8월10일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할랄·비건 음식 제공하는 급식소를 방문해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시행되는 식품·화장품 할랄인증 의무화에 대비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과 만나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의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Ahmad Haikal Hassan) 청장을 초청해 할랄인증 분야의 정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면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보장법(JPH, Halal Product Assurance Law)'에 따라 오는 10월 17일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과 화장품 등에 대해 할랄인증을 의무화한다.

실제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87%인 약 2억 4000만 명이 무슬림으로, 글로벌 할랄 시장의 거점으로 꼽힌다.

이에 식약처는 제도 변화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인증 취득을 위한 사전 준비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 식약처는 △우리 정부의 할랄인증 지원 정책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 체계 △정부 간 상시 소통 채널 구축 필요성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할랄인증기관 인정 추진 현황 등을 설명했다.

BPJPH 청장은 투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인증 절차 운영과 양국 간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BPJPH 청장 방한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식품·화장품 산업의 인도네시아 및 이슬람권 시장 진출 확대와 국내 할랄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BPJPH 청장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할랄 분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글로벌 할랄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