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판매 중단

우유·대두 사용하고 표시 누락…식약처, 회수 조치

판매 중단·회수 조치된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식약처 제공)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와 대두를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기타가공품이 적발돼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팜투팜2공장'이 제조하고 '(주)피비에이치'가 판매한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기타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우유와 대두를 사용했음에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누락한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이다.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은 파인애플 유래 효소인 브로멜라인을 함유한 분말형 기타가공품으로, 온라인에서는 부기 관리 등을 내세워 판매돼 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7월 19일, 2027년 7월 21일, 2027년 7월 29일, 2027년 8월 5일이며 내용량은 20g(2g×10포)이다. 생산량은 총 3165kg(15만8231개)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충남 천안시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요청했으며, 소비자에게는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