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가격·횟수 관리한다…4만3850원·주 2회·연 24회 제한

건정심, 수가·급여기준 의결…본인부담률 95% 적용
재택의료 통합·상병수당 성과평가…농어촌 의료공백 대응도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과잉진료 논란이 이어져 온 도수치료에 정부가 처음으로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한다. 도수치료 가격은 4만 원대로 관리하고 시행 횟수는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해 적정 진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도수치료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가 크고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큰 데다 일부 효과는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한 치료로 평가된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왔다.

이번에 의결된 안에 따르면 도수치료에는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 수가는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와 시장가격,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4만 3850원으로 산정됐으며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는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인 4만 3850원의 95%인 약 4만 1658원을 부담하게 된다. 나머지 5%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다.

진료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연간 총 15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아울러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을 의무화하고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했다. 도수치료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향후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 유형 전환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진료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재택의료 통합·상병수당 효과 확인…농어촌 의료공백 대응도

이날 건정심에서는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방안도 논의됐다. 해당 사업은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 등에서 자가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교육·상담과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1형 당뇨병 환자 등 7개 질환군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1형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심장질환, 결핵, 암 장루·요루 환자, 재활환자 등 7개 질환군별로 운영되던 사업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질환별로 달랐던 수가 산정기준과 본인부담률을 단순화하고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도 확대한다.

또 기기 삽입 심장질환자 대상에 이식형 좌심실보조장치(LVAD) 환자를 추가하고, 사업 종료 시점은 내년 12월로 통일해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계한 본사업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도 보고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소득을 지원해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현재 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평가 결과 수급자의 경제적 불안감이 감소했고 의료접근성과 휴식 보장 효과도 확인됐다. 특히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에서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높아지고 아픈 기간 중 근무한 비율은 감소하는 등 정책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의과 공중보건의 수가 급감하면서 다수 보건지소에서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보건진료소와 인접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에 대해 별도 수가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사 배치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 보건진료소에서 91종 의약품 처방과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간호사다.

또한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시행할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 자문료를 지급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