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지나고 세균 '득실득실'…편의점·무인카페 30곳 적발

식약처, 4648곳 점검…관할 지자체, 위반 업소에 행정처분

서울의 한 무인카페에서 점주가 셀프 커피머신에 사용되는 각종 집기류를 정리하고 있다. ⓒ 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서 위생 관리 미흡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와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4648곳을 점검한 결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0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무인카페 음료류를 수거·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점검은 지난 달 4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됐다. 식약처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무인카페와 무인 식품 판매점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위생·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편의점은 총 3502곳 중 24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13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1곳)이다.

무인카페 등 무인 식품 판매점은 1146곳을 점검한 결과 6곳이 △기준·규격 위반(3곳) △일일 점검표 미비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1곳) 등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진행한 수거 검사에서도 부적합 사례가 나왔다.

식약처는 무인카페 음료류 21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3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4월에도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아이스크림·과자류 무인 식품 판매점 6321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진열한 147곳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에도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 판매시설의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