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주사 찔러주고 "첨단재생의료"…거짓·과대 광고 소비자 현혹

복지부, 의료기관 63곳 위반 246건 확인
승인 안 된 시술도 첨단재상의료로 홍보

'무릎 골관절염 주사'를 첨단재생의료처럼 홍보한 광고 사례. (복지부 제공)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무릎 골관절염 주사'를 첨단재생의료 시술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치료를 재생의료로 광고한 의료기관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63곳에서 총 24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블로그·유튜브·인스타그램·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재생의료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적발된 의료기관은 재생의료기관 54곳과 일반의료기관 9곳이다. 재생의료기관 가운데 의원급이 36곳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12곳, 종합병원 5곳, 상급종합병원 1곳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신의료기술인 무릎 골관절염 주사를 첨단재생의료 시술처럼 홍보하거나 재생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시행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해당 시술은 환자 혈액이나 조직 등을 활용해 무릎 통증 완화 등을 돕는 치료로 첨단재생의료와는 별개의 신의료기술이다.

현행 첨단재생바이오법상 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치료계획에 한해 시행할 수 있다.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재생의료로 광고하는 행위는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한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위반 사례에 대해 보건소가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첨단재생의료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우선 자정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의료법상 거짓·과대광고는 시정명령이나 경고, 최대 업무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다.

김현숙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는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해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