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사제 참여지역 5곳 추가 모집…월 400만원 수당 지원

강원·경남·전남·제주 이어 5개 광역지자체 추가 선정 예정
주거·교통·자녀교육 등 정주 지원 병행…이르면 10월 시행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의 모습. 2025.1.20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 5곳을 추가 모집한다. 선정 지역 전문의에게는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지원 등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1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5곳을 추가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5년 이하 전문의를 대상으로 지역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 진료를 맡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젊은 전문의를 지역 의료현장에 붙잡아두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대상은 5년 이하 전문의로 지역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 진료를 맡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한다.

대상 진료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현재는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이달 기준 총 87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지역별로 전문의 20명씩을 배치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의 전문의에게는 월 400만 원 수준의 지역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지자체별로는 주거·교통 지원과 자녀 교육, 연수, 문화·여가 지원 등 지역 정주 지원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숙소·주거비 지원이나 지역상품권 지급, 동반 가족 지원 패키지 등도 검토 중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는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이 필요한 의료기관과 진료과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다음 달 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추진 여건과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은 준비 상황 점검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지원을 받게 된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추경을 통한 시행 지역 확대는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