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보호자 인적사항 수집 추진

마약류 투약 시 소유자 주민번호 등 수집…시스템에 보고
농식품부·식약처, 프로포폴 평균처방 많은 동물병원 점검

최근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동물병원에서 쓰는 마약류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최근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동물병원에서 쓰는 마약류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 대상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을 상대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량 증가에 따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마약류 처방 주체인 수의사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지난해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 기구 비율이 늘어나는 등 동물 의료시장에서의 마약류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현재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와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 사항 등 진료 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수집된 정보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수의사 대상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도 확대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대한수의사회에 의무교육인 수의사 연수 교육에 '마약류 취급 보고 및 안전관리 교육'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취급 적정성을 평가하는 합동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동물병원 50개소를 선별해 법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점검 중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동물병원에 대해선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