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피부모델 활용' 동물대체시험법, OECD 가이드라인 채택

국내 기술 개발 모델 활용해 화장품 원료 등 광독성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에서 개발된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 동물대체시험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채택은 지난 23일 OECD 국가시험지침 프로그램 조정자 작업반 회의를 거쳐 이뤄졌다. 연 1회 개최되는 이 회의는 시험가이드라인의 제·개정과 신규 프로젝트 승인·관리를 도맡는다.

이 시험법은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에서 개발됐다. 외국산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기술로 개발된 모델을 활용해 화장품 원료 등 광독성을 평가한다.

특히 이번 인체피부모델 '케라스킨(KeraSkin)'은 OECD 시험가이드라인에 OECD 38개 회원국 중 미국 모델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재된 인체피부모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산 인체피부모델의 신뢰성과 규제 적용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확인받았으며, 국내 독성평가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며 "화장품 정책 현장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