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장 "'주사기 매점매석' 신속·엄중 조치"
이재명 대통령 "반사회적 행태 엄중 단죄" 메시지
오유경 처장 "특별단속도 지속 실시"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식약처장은 25일 저녁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 게시물을 공유하고 "대통령께서 주사기 매점매석행위에 대해 지속적 단속은 물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제재 등 최대한의 사후 조치를 지시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엑스에 <창고에 13만개, 단골에 59배 납품…'주사기 매점매석' 무더기 적발(종합)> 기사를 공유하고 "공동체 위기를 이용해 위기를 악화시키며 돈벌이하는 이런 반사회적 행태는 엄중하게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혼자 잘 살면 뭔 재민겨? 같이 삽시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에 오 처장은 "식약처는 지난 14일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로 인해 국민께서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재정경제부와 함께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20일부터 22일까지 1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며 "3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4일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특별 단속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단속 결과 식약처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행위를 한 4곳과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 이 중 두 개 업체는 두 가지 사항을 중복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체 중 한 곳은 주사기 13만 개(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돼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했다.
또 다른 업체는 의료기관, 판매업체 등 33개 특정 거래처에만 월평균 판매량의 59배가 넘는 62만 개의 주사기를 납품한 행위로 적발됐다.
오 처장은 "식약처는 공동체의 위기를 이용해 매점매석 행위를 저지르는 업체들을 사법당국에 고발 등 신속 조치하고 추가 유통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서 특별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며 "주사기 유통망의 신속한 안정화를 위해 매점매석 해당 의심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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