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인터넷 광고"…한국팜비오, 업무정지 1개월

내달 10일까지 '마약류 수출입업무' 정지
지난해엔 '취급 보고 지연'으로 경고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한국팜비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허가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 매체에 광고했다'는 이유로 한국팜비오에 마약류 수출입업무에 대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르면 마약류에 대한 대중 광고는 금지돼 있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을 근거로 한국팜비오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업무를 제재한다.

한국팜비오는 지난해 2월에도 '마약류 취급 보고 지연'이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