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위해 우려 정보 게재, 분석검사 실시, 구매·사용 실태 조사 등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 검사 방법, 사용 실태조사 범위 등을 담은 화장품 시행규칙을 3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장이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의 정보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화장품법'이 다음 달 2일 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위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 게재 △해외직구 화장품의 기재·표시사항 등 확인검사와 물리화학적·미생물학적 분석검사 실시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자의 성별·연령대, 구매·사용 실태, 피해사례 등에 대한 통계·문헌·설문조사 수행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구매 검사를 통해 국내 유통 화장품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시 성분과 사용기한, 사용할 때 주의사항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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