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댕냥이랑 외식 가능"…매장 내 이동은 '금지'
예방접종한 개·고양이 한해 출입 허용…출입문에 안내문 게시 필수
안전, 위생 위해 매장 이동은 제한…케이지, 반려동물 의자 등 구비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에 출입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예방접종을 마친 개와 고양이에 한하며, 위생과 안전을 위한 시설 기준을 갖춘 업소만 별도 신고를 거쳐 영업할 수 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음 날부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된다.
동반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업주는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수첩이나 증명서 원본뿐 아니라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접종하지 않은 경우 출입이 제한된다. 그 외 돼지나 앵무새 등 동물이나, 보호자가 없는 반려동물도 출입·상주가 금지된다. 해당 동물이 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기존과 동일하게 모든 접객업소 출입이 가능하다.
출입문에는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등으로 건강상 우려가 있는 손님은 출입구에 적혀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안내문을 확인하고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다. 맹견·대형견 제한 등 자체 기준이 있다면 이 역시 외부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개정 법안의 핵심은 '이동 통제'다. 위생 문제와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이 매장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업주는 △반려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이동장) △목줄 고정장치 △별도 전용공간 등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또 반려동물과 다른 손님, 또는 반려동물끼리 접촉하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 거리 기준은 없지만, 공간 여건을 고려해 물리적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위생을 위해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칸막이·울타리 등을 설치해 반려동물 출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또 음식 제공 시에는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막기 위해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려동물용 식기와 손님용 식기는 반드시 구분해 사용·보관해야 하며, '반려동물용' 표시도 의무다. 세척 과정에서도 수세미·세제 등을 분리해 교차오염을 막아야 한다. 분변 처리를 위한 전용 쓰레기통 역시 별도로 비치해야 한다.
개 물림 사고 등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과 비상연락망 구축은 권고사항이다. 자기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게 하기 위해서다. 다만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주가 책임을 질 수 있다.
반려동물이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하거나 이동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단계적으로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처분이 내려진다. 이 외의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에도 단계적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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