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진청, 아열대 작물 농약 안전기준 마련한다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 개최…담양 농가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지난 2024년 3월 24일 서울 시내 한 마트.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재배하는 아열대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전날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를 열고, 27일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최근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해 자몽, 망고 등과 같은 아열대 작물의 국내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나,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은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협의체에서 아열대 작물의 농약 등록 확대 방안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의체에서 최근 국내 아열대 작물 재배 동향, 국내 등록 예정인 아열대 작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외국 농약 안전관리 현황 및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한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아열대 작물 재배 현장의 병해충 관리 실태와 농약 사용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재배 구조 변화에 맞춰 잔류허용기준 설정과 식품 안전관리 정책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 농가의 현장 수요에 맞춰 아열대 작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