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오는 12월 간장부터 시행…식용유는 내년부터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 'GMO 표시대상'으로 확대
표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4월까지 의견 제출 가능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12월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7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GMO 완전표시제는 GMO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의 경우, 최종 제품의 성분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GMO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관련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12월 31일 시행이 예정돼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GMO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간장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설탕 등 당류와 식용유 등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GMO 표시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