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제' 시행…식약처, 준수사항 안내
식약처, 오는 27일부터 전국 권역별 설명회 개최
반려동물 범위, 영업장 시설기준 등 안내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설명회'를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상세히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지난 1월에 개정·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음식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고양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등) 칸막이 설치 등 영업장 시설기준 △출입구 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이물질 혼입 방지,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 출입 제한 등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이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해당 여부를 지자체에 신고하는 등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주요 질의응답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갖는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일자와 지역을 선택해 설명회 전날까지 사전 신청 Q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계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취지와 법령 등을 숙지하고 영업장별 특성에 맞춰 위반 사례 없이 원활히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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