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합동점검…'위생관리 미흡' 158곳 적발

선물·제수용 식품 제조·조리·판매 업체 7435곳 선제 점검
위반업체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743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8곳(2.1%)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 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 집중 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주류·가공·조리식품 등 식품 분야는 총 12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4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6곳) △위생교육 미이수(5곳) △건강진단 미실시(35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포장육·식육, 곰탕, 떡갈비, 햄 선물 세트 등)는 총 37곳에서 법을 위반한 사례가 나왔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위생관리기준 미작성·미운용(4곳) △표시기준 위반(4곳) △위생교육 미실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등이다.

국내 유통 중인 한과·떡·전·조미김 등 가공·조리식품과 비타민·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조기·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2723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45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7건은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 식물성 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등 가공식품, 버섯·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14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85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5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온라인 모니터링 점검 병행…오인·과장 광고 51건 적발

아울러 설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28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1건(18.2%)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9건(56.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1건(41.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1.9%)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방정부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부당광고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