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십이지장 염증 치료제 '글립타이드정' 사용중지 권고

안정성은 문제 없으나 임상시험에서 효능·효과 입증 못 해
식약처 "의·약사 등 전문가, 대체의약품 사용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일제약의 위·십이지장 궤양 및 염증 치료제인 글립타이드정200㎎(설글리코타이드)이 효능·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의·약사 및 환자 등에게 배포했다.

서한에서는 의·약사 등 전문가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염증 환자에게 다른 대체의약품을 처방·조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환자들에게도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도 해당 품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전달했다.

식약처는 재평가 제출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내용을 종합·평가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업체가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위·십이지장 궤양 및 염증의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해당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