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대상' 1만 8600개 품목 공고
정제·캡슐제·시럽제, 연간 제조·수입량 10% 이상 소량포장 공급 의무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8600개 품목을 3일 공고했다.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는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가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올해 공고된 소량포장 공급 대상 의약품은 정제 1만 5799개 품목, 캡슐제 2602개 품목, 시럽제 199개 품목이다.
공고된 품목 가운데 소량 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업체는 오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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