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료단체 "공단 특사경, 절차적 정당성 우선해야"
공동 기자회견 개최…"사후 처벌 보다는 '에방'이 더 효과적"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특법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을 지시하자 일부 의사단체들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19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나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특사경을 설치해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설치를 막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공단과 같이 의료기관과 요양급여 계약 관계에 있고, 강제지정계약제와 임의 조사권 등 이미 우월적 지위를 가진 기관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헌법상 기본권, 권한 남용 가능성, 기존 수사체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건보공단은 특사경에 준하는 권한을 이미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의해 성급하게 추진될 문제가 아니다"며 "법률에 따른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의료계와의 공식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