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 구매자 30명 과태료

의약품판매 자격 없이 판매, 취득은 불법
식약처, 지난 7월 불법판매자 적발하면서 구매자 정보 입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구매자 30명이 과태료 처분됐다고 17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이들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를 취득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100만원) 대상이 된다.

지난 7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를 적발하면서 구매고객의 정보를 입수해 이들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통보한 결과, 인적사항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구매자 30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에페드린 제제 역시 과도하게 지속 투여하는 경우 부정맥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고, 고혈압, 당뇨병, 전립선비대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주사제가 불법 유통되는 경우 제조환경이나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없고, 허가된 효능·효과 외의 목적에 따라 임의의 용법·용량으로 사용되는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 주사제를 자가투여할 때 세균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조해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