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국민비서 구삐'로 손쉽게 신청

신청한 다음 날 문자·카톡 등에서 정보 제공
처방 사실 없는데 투약이력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알림메시지 예시(식약처 제공)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대국민 소통 채널인 국민비서 구삐서비스를 통해 본인에게 안내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안내' 서비스를 1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본인이 직접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이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에서 투약 이력을 조회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민비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의사·약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조제한 사실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한 다음 날 문자, 카카오톡,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투약 이력 발생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투약이력이 발생하는 등 명의도용이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과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사용기준,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현황 관련 상세 정보, 전체 투약자들 평균을 비교한 자료 등 정보를 제공해 환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도록 돕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