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건강] 1.5도만 떨어져도 '저체온증'…예방·응급처치법은

열손실 큰 소아와 자율신경계 이상 있는 고령층 특히 주의
추운 날 알코올 섭취 시 위험↑…중증 저체온증 발생 시 절반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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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우리 몸은 36.5~37도를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있다. 저체온증은 추위에 노출되거나 대사질환 등의 이유로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체온이 정상보다 낮아지면 혈액 순환과 호흡, 신경계 기능이 느려지고, 우리 몸은 열손실을 줄이고자 피부에 있던 혈액을 뇌, 심장, 그 밖의 장기들로 이동시킨다. 이러한 반응 때문에 외부에 노출된 신체는 동상에 걸릴 위험까지 올라가게 된다.

저체온증은 인체의 열생산이 감소하거나 열손실이 증가할 때, 또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 발생한다. 크게 환경적 요인과 대사성 요인이 있으며 알코올 중독, 패혈증, 피부질환 등도 원인이 된다.

저체온증, 추운 환경 노출 및 내분비계 질환 등 원인…알코올 섭취 시 위험 '증가'

먼저 추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다. 옷을 충분히 입지 않고 눈·비에 젖거나 특히 물에 빠졌을 때 위험하다. 물의 열전도율이 높아 체온을 더욱 쉽게 잃기 때문이다. 저체온증은 갑상샘 기능 저하증, 부신기능저하증,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등 여러 내분비계 질환으로 인해 인체 대사율이 감소할 때도 나타날 수 있다. 뇌손상이나 뇌졸중 같은 중추신경계 이상 역시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환자에게도 저체온증이 쉽게 나타난다. 특히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해 열손실을 높이고, 중추신경계를 억제해 추위에 둔감하게 한다. 이외에도 패혈증이나 일부 온도조절 기능을 방해하는 피부질환도 원인이다.

저체온증은 체온에 따라 3가지 단계로 나뉘며 단계별 다른 증상을 보인다. 32~35도는 경증, 28~32도는 중등도, 28도 미만은 중증으로 구분한다.

경증에서는 전신 떨림과 함께 맥박과 호흡이 빨라진다. 피부에 '닭살'로 불리는 기모근 수축 현상이 나타나며, 손발·입술이 차가워지면서 하얗게 변한다. 기면 상태에 빠지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지기도 하며, 중심을 잘 못 잡고 비틀거리기도 한다.

중등도에서는 근육 경직과 탈수 현상 등이 발생하며 심장박동과 호흡이 느려진다. 체온이 28도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심실세동과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이 유발돼 심정지가 일어나거나 혈압이 떨어지며 의식을 잃고 반사기능이 사라지게 된다. 제때 치료 받지 못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경과는 대부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에 따라 달라진다. 건강한 사람에게 발생한 중등도 이하의 저체온증은 대부분 특별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회복할 수 있지만, 중증 저체온증의 경우 절반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중증 환자 50% 이상 사망…열손실 큰 '소아·고령층' 체온 유지 중요

합병증으로는 근육 상해와 천식 증상 악화 등이 있으며, 특히 고령층에서는 협심증, 심장마비 그리고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소아와 고령층은 열손실로 인한 저체온증 발생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소아의 경우 상대적인 체표면적이 성인보다 넓어 열손실이 크며, 고령층은 자율신경계 이상, 혈관의 방어기전 저하로 일반 청년층이 잘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추위에도 저체온증이 쉽게 발생한다.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작에 방해되지 않는 정도로 옷을 두껍게 입어 체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옷이 젖었을 경우 열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마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외부에 노출되는 머리와 손발 등 신체 부위를 감싸는 것도 도움된다.

운동 전이나 운동 중, 산행이나 여행 시 불필요한 알코올 섭취는 삼가야 한다. 운동 전에는 실내에서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덥힌 후 바깥으로 나가는 게 좋다. 강추위가 예상될 때는 실내에서 지내는 게 안전하다.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긴다. 환자를 옮길 때는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담요 등으로 체온을 유지해야 하며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 따뜻한 물이나 음료 공급해도 되지만 알코올, 카페인이 섞인 것은 피해야 한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