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 식품안전 규제 확대 제공…"K-푸드 수출 지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전남 목포에 위치한 마른김 생산업체 해농을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1/뉴스1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전남 목포에 위치한 마른김 생산업체 해농을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1/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식품 수출기업이 해외 식품안전 규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7일부터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CES Food DB)'의 정보 제공 대상을 기존 10개국(10개 품목)에서 20개국(3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필리핀·태국 등 10개 주요 수출상대국의 라면·김 등 10개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표시기준 등 식품 안전 규정과 함께 통관제도·절차 등을 제공해 왔다.

이날부터는 식품 수출량 변동 추이, 업계 요구 등을 반영해 선정한 일본 등 10개국의 홍삼제품, 요구르트, 유산균 등 20개 품목 정보를 추가해 총 20개국 30개 품목의 식품안전규제 정보를 제공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026년까지 정보 제공 대상을 30개국, 50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와 국가별 위해 정보도 지속해서 제공하여 우리 기업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해외 식품 규제 동향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맞춤형 관심정보 메일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직접 관심 있는 국가와 품목을 설정하면 해당 품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식품 산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