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배 강력한 '물뽕' 검출법 나온다…6개월 지나도 추적 가능
서영교 의원, 식약처 '마약 성범죄' 근절 협력
식약처, 2027년까지 세계 최초·최고 수준 시험법 개발…국제기준 선도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현재 기준 ppm보다 1000배 강화된 0.01ppm에서도 GHB(물뽕)를 검출해 낼 수 있는 시험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술이나 음료에 마약을 빠뜨리는 일명 '퐁당마약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정책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GHB 불법 투약 검출법 현황과 계획을 보고했다.
물뽕이 데이트 성범죄에 자주 악용되며, 불법 투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밀한 검출법과 시약 마련 필요성은 지속 제기돼 왔다. 지난 9월부터는 법사위에서 두차례에 걸쳐 지적됐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GHB는 술이나 음료에 몇방울만 희석해 복용해도 10~15분 이내에 무호흡, 두통, 어지러움, 흥분 등 약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후 3~4시간 지속되며, 남용하면 혼수상태나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문제는 혈액에서 30분 이내, 소변에서는 1시간 이내 최고농도에 도달했다가 12시간 이내에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후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다. 또 소변으로 배출되는 GHB는 2% 미만으로 매우 적고, 몸 안에서 소량 자연발생 하는 특성이 있어 내인성과 외인성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또 모발에서의 검출 기간은 최대 6개월로 다른 인체 시료와 비교해 가장 길지만 검출 기술의 한계가 있었다.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는 소변 등을 채취하기 어렵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도 적을 뿐 아니라 물질 특성상 검사만으로는 내인성과 투약에 의한 외인성 구분이 어렵다"고 현재 GHB 검출방법의 한계를 설명했다.
현재도 소변과 모발을 통해 GHB의 검출·분석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과수에서 이뤄지는 소변 분석의 경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기준인 10ppm(100만분의 1)보다 10배 높은 100ppm이다. 모발은 1ppm까지 분석할 수 있는데, 검출 감도가 낮아 현재 식약처가 개발한 200여종 동시분석법을 통해 세밀하게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세계 최초로 현행 기술보다 소변 분석은 1000배(0.01ppm), 모발 분석은 100배(0.01ppm) 정밀한 검사법 개발에 착수했으며 2027년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변 분석은 GHB의 전구체인 GBL(임시마약류 1군)과 1,4-Butanediol(부탄다이올) 등 3개 성분에 대한 분석법이 마련된 상태이며 여기에 몸속 대사 과정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대사체까지 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모발 분석법 역시 대사체를 포함해 미량 동식분석이 가능할 수 있게 연구할 예정이다.
강 기획관은 "세계 최고의 시험법을 개발해 UNODC로 확산해, 한국의 마약 미량 검출분석법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게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권오석 성균관대 나노공학과 부교수는 식약처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개발한 'GHB 검출 휴대용 키트' 사용법을 직접 시연했다. 술과 음료에 섞인 마약류를 신속 탐지할 수 있는 간이 키트로 성범죄 의심 신고 출동 시 혼입 여부 1차 판단 등에 활용한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퐁당마약범죄'를 근절하고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마약을 투약 또는 제공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은밀하게 투약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근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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