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급부족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범위 확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신속 추진…고시 개정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정부가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공급 위기를 대비한 신속한 심사 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규정'을 12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일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에서 우선으로 심사할 수 있는 의약품 등 대상을 '공급 부족 발생 의약품 등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약품'까지 추가·확대해 환자 치료·예방 기회를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일, 50대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2차 포장의 제조번호가 다르더라도 1차 포장(직접 용기)의 제조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출하승인을 면제하도록 할 수 있게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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