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학교 급식시설 점검…'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15곳 적발

6개월 이내 재점검하고 전담관리원 상시 점검 계획
조리식품 수거 검사 결과, 3건 세균수 초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국 3만 8509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조리식품과 조리 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원료보관실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보존식 미보관(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1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2건에서 대장균과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초과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가공식품 1건에서 세균수가 초과 검출돼 관할 관청에서 판매중지·회수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과 학교 주변 먹거리에 대한 지도 점검 등 안전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