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생산 실적보고 '제품코드 중심' 서식 신설
의료기기 생산 등 실적 보고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소프트웨어 내장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사전 준비해야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생산 등 실적 보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올해 초 시행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내용을 반영해 기존의 품목 중심에서 제품코드 중심으로 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서식을 신설했다.
또한 종사자 보고서식을 세분화해 의료기기 산업 동향 파악 등을 위한 활용성을 제고하고 비밀유지 의무규정을 신설해 실적보고 자료 보안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의료기기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신설하는 서식으로 생산 등 실적을 보고해야 하므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체 등은 새로운 보고서식에 따른 실적보고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한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라 서비스나 구독 등의 형태로 제공돼 생산과 판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실적보고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으며, 업계 산업동향 파악을 위한 별도의 조사·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디지털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보고서식 마련을 통해 관련 산업동향 파악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선된 실적보고 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의료기기 산업동향 분석 및 업계 지원방안 마련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ur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