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자동차보험 불법 한방첩약, 국토부와 협의해 부당이익 환수"

[국감현장] "부당이익 환수, 개정처분 개정안 추진"
"한약 조제 전담인력 조사해 적정 인력 근무할 수 있게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구교운 강승지 기자 = 자동차보험에서 첩약의 불법 대량 사전 조제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부와 협의해 부당 이익 환수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자동차보험의 한방 첩약이 불법으로 대량 사전 조제되고 있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행정처분 가능하게 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국회와 담당 부처인 국토부와 협의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지아 의원은 "현행법상 불법 사전조제 첩약은 적발이 돼도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자동자보험금 중 첩약이 전체 비급여의 51.7%를 차지한다. 한약값만 2년간 5300억 원 지출"된다며 의료비 누수라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주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자동차보험 급여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위탁하고 있으나 위반 사례를 확인하더라도 행정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날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해 한약이 조제되는 상황에서 "왜 2020년부터 (한약소비실태조사에서) 한약 조제 전담 인력 조사 항목이 삭제됐느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조사 항목이 변경된 이유를 확인하고 적정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자동차보험이 국토부 소관이다. 그러니 모른다, 상관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며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거듭 문제 제기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