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돕는 '환자대변인' 16%는 병원 소속 변호사

56명 중 9명 병원 대리해 소송하는 변호사
남인순 의원 "제도 취지 맞지 않아…이해충돌 소지"

지난 2월 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 옆을 지나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가 법적·의학적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자대변인' 제도를 위한 변호사를 선발했지만 이들 가운데 16%가 병원 측에서 활동하는 현직 변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환자대변인 인적 사항' 자료에 따르면 환자대변인으로 위촉된 변호사 56명 가운데 9명(16%)이 현재 병원 측 자문·고문 변호사이거나 병원을 대리해 소송을 하는 변호사였다.

이들 가운데 현재 소속 병원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뿐 아니라 동시에 병원 5곳 이상을 자문하고 있는 변호사도 있었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정해 조정 과정에서 환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56인을 선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대변해야 하는 변호사가 병원 측의 입장에서 병원의 소송 대리를 주 업무로 해온 사람들을 선정한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직에서 병원의 소송 대리를 하면서 의료사고 환자를 대변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현직에서 병원 측 소송이나 자문을 맡고 있는 9명의 변호사는 해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실 제공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