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단 초콜릿', '덜 단 찌개' 표시 가능해진다…"선택권 보장"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으로 빵류, 초콜릿류 등을 추가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빵류, 어육소시지,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표시를 확대하는 대상은 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증가해 나트륨 섭취량에 영향이 커진 베이글, 식빵 등 식사용 빵류, 어린이 기호식품 중 나트륨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간식용 어육소시지, 중·장년층이 많이 섭취하는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탕 및 찌개·전골도 포함된다.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의견이 있다면 다음달 1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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