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펜타닐 신속 처방 가능해진다

19일부터 CRPS 환자 펜타닐 처방 시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생략
퇴원 및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신속 처방…환우회 "제도 개선 환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확진 환자에게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페타닐을 처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도 신속히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 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미래가 밝아졌다"고 식약처의 빠른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발전·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경병성 통증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드물지만 만성적으로 발생한다. 통증은 손상의 정도보다 훨씬 강하게 발생하며 손상이 해결되거나 사라졌음에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