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된 파주 농장에 대응요원 파견

2025~2026절기에 처음으로 H5N1형 항원 확인
농장종사자·살처분 작업 참여자는 증상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팔탄면의 한 농장./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살처분이 시행된 경기 파주시 소재의 가금농장에 현장 대응요원을 파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시행된 조치다.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파주시에서 토종닭 3100여 마리를 키우는 농가에서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겨울에서 내년 봄으로 이어지는 '2025~2026절기'에 국내 가금농장에서 처음으로 높은 전파력을 보이는 'H5N1형 AI 항원'이 확인된 것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AI 인체감염이 보고된 사례는 없다.

AI는 닭, 오리, 야생조류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나, 최근 종간 벽을 넘어 포유동물과 사람으로 발생이 점차 확산하는 추세다.

현장 대응요원은 지자체와 협력해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확인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동시에 발생 농장 종사자 중 유증상자 확인 등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농장종사자 및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자에게 살처분 이후 AI 최대 잠복기 10일 이내 발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및 결막염 등 안과 증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최근 국외에서 호흡기 증상 없이 경미한 안구불편감 등으로 확진된 새로운 임상양상이 확인된 바 있어 관련 증상 발현 시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질병청은 AI 발생 시기가 점차 확대되고 최근 국내에서도 고양이와 삵 등 조류 외 포유류 AI 발생 상황을 반영해 특별방역대책기간에만 운영하던 'AI 인체감염증 대책반'을 올해부터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또한 유관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적극적인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항바이러스제 처방, 격리 등의 관리체계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임승관 청장은 "그간 철저한 관리로 아직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외의 경우 동물과 사람에서의 감염이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어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고 접촉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철저하게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현장 작업자 등 고위험군의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유관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